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2 07: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논의
"신설 비급여 보고의무 고시개정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정부가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설된 비급여 의무보고의 경우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세부 협의를 거친 뒤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의약단체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의사협회에 "자체모집 인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파견희망 의사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파견인력관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파견된 의료인력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각각 밝혔다.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심의기구 개선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약단체들은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를 업무로 하는 매체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광고 전담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질병명 등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현황을 공유하면서, 추가 입력기한(8월 17일)을 다시 안내했다. 7월19일 기준 종별 정보입력현황은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 등이다.
또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적정 관리방안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료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의료인력 지원, 병상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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