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8.12 06:35
식약처, 6월 제도 개선발전 협의체 구성-운영
신속한 업무 처리 등 관련 인력 확보 추진도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보다 환자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자 중심의 제도 운영에 나선다.
올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6월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차등지급 제도 개선안 마련에 뛰어들었다. 최근 관련 연구결과도 내놓았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 처리기간 단축으로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신속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한 부족한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피해구제 제도 이용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월 피해구제 전담 상담을 위한 대표전화 신설했으며 대중교통과 온라인,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에는 피해구제 급여 미지급 결정시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지해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는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피해구제 조사 및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의약품-부작용 특성을 고려해 자문횟수, 참고자료, 평가도구 등 합리적 적용해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감정 절차를 개선했다.
의약품 부작용 조사와 심의, 급여결정 과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심의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전자심의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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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해구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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