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8.13 07:31

60대 남환자, A종합병원서 건강검진 진정위내시경 후 사건발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 공유...안명부 열상-슬개골 골절 사례

건강검진시 많이 하는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수면내시경 후 회복실에서 낙상, 안면부 열상 및 슬개골 골절 발생'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60대 남자는 건강검진을 위해 A종합병원에 내원해 진정위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실로 이송했다. 이후 퇴실 중 신발 신으면서 중심을 잃고 안면부 열상을 입었다.

해당 환자는 퇴원 이후 같은날 정형외과 외래 내원해 하지 CT검사 결과 슬개골 하극의 분쇄성 골절진단을 받았다.

채무부존재 사건인 이번 분쟁쟁점의 경우 환자는 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로 눈 위쪽이 찢어지고 콧등 위쪽 스크래치가 발생했으며 완쪽 슬개골 골절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의료기관은 수면내시경 시행 후 침대에서 내려오다 이동형 카드 모서리에 부딪쳐 안면부 열상 발생했으나 귀가 당시 특이점 없이 스스로 보행해 귀가했고 슬개골 골절에 대한 과실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중재원은 의학적 적절성 판단을 통해 환자가 회복실 퇴실 과정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카트에 부딪혀 이마에 열상이 발생했고 환자의 기저폐질환 미확인, 회복실 경과 시간의 불확실성 등에 비추어 환자의 낙상을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짖넞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실하다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인계 없이 신발을 신도록 한 점, 의무기록 상 회복실 도착 및 퇴실 시점과 진정점수 측정 시점이 기록지마다 달라서 정확하지 않으므로 진정 후 회복실 체류 기간이 의무기록보다 짧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퇴실기록지에 보호자동반으로 기록한 점, 보호자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 조치한 점 등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낙상 이후 A의료기관은 응급실에서 낙상자의 다른 신체 부분의 상처에 대한 관찰 및 문진 기록이 없어 낙상 후 진료상 주의를 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두부외상 환자에서 '뇌압상승 징후 등이 가능한 두부 외상은 아니었다고 함' 기록 후 이마 열상을 봉합 치료한 것은 적절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환자는 귀가 후 무릎 통증으로 재내원해 좌측 슬개골 복합골절 진단받고 석고 붕대술 등의 보존적 치료 후 경과 관찰은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환자의 안면부 열상은 진정 내시경 후 퇴실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좌측 슬개골 골절의 원인은 직접적인 외상으로 보이나 외상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가 귀가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 역시 낙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슬개골 골절은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보행 가능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봤다.

조정결과는 환자는 이 가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A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A의료기관은 미납 진료비 채무 전액을 면제하고 환자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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