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24 08:21

환단연 "일부 보완 필요...환자-의료인 적극적인 협력 기대"
의사협회 "위헌 밝힐 것"...병원협회 "심히 유감"

이른바 '수술실CCTV 설치법안'이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자단체는 환영 입장을 표명한데 반해, 의료계는 유감과 규탄의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기대에 책임 여당으로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먼저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신속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위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계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을 강력히 반대한 근거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추가했다"고 했다.

또 "의료계가 수술실CCTV 내부 설치·촬영을 반대한 또 하나의 근거인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의 유출·해킹 방지를 위해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최초 발의한 내용보다 안전성 확보조치와 처벌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응급수술 시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촬영 요청을 신속히 받기 힘들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다.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연합회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에서 "의료계의 충정 어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우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상임위 법안처리를 규탄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계는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의사출신이면서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 중 한명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여러분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수술실 안에서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항상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와 함께 100%의 진료를 받을 권리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향후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그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먼저 목소리 내겠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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