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승인 2021.09.10 06:49

정청래 '입증책임전환법안' 탄력받을 지 주목

수술실CCTV 입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에 이어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홍 의원의 발언이 단순 해프팅으로 끝날 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률안 심사에 탄력을 불어넣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홍 의원의 발언과 관련, 9일 논평을 내고 "검사 출신이면서 유력 대선 예비후보 중 한 명인 홍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를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의사협회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했다는 점에서 연합회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이 의사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아젠다를 꺼내 들은 이유는 2018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정책 대결을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 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천만 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가 (의사협회를 방문해)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통과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의사들을 범죄인 감시하듯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다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 때문으로 보인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옳지 않고,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는데, 홍 후보가 의료과실 입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입증 책임 전환제’ 제안은 여야가 검토해 볼만한 안이다.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야당 대권 후보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사고입증책임법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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