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14 06:2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60대 여성환자 조정중재사례 공유
무수혈 뇌종양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환자가 수술 후 다음날 사망에 이르면서 의료분쟁의 시발점에 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8년 7월 모 대학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 환자가 사건 발생 병원에서 무수혈 수술을 받던 중 내경동맥 출혈이 발생해 지혈을 위한 코일색전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러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최근 공유했다.
환자측은 타병원에서 뇌 MRI 결과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받고 종교적 사유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듣고 해당 병원에서 경접형동 경유 종양제거술을 받던 중 혈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사망 등 위험가능성을 듣지 못했고 예상에 없던 코일색전술까지 받았으나 의료진의 부주의한 수술로 익일 사망했다고 지목했다.
병원측은 무수혈 요청 환자였기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고 주의의무를 다해 수술에 임했고 출혈이 발생한 응급 순간에도 수혈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 지혈 및 뇌혈과 코일색전술 조치를 한 것이라며 사망의 원인은 내경동맥으로부터의 출혈로 시작된 과다출혈로 수혈을 할 수 없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무수혈 수술 요청 포함한 치료법 선택의 적정성과 수술 중 출혈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수술에 대한 설명의 적정성이었다.
먼저 수술선택의 적정성의 경우 무수혈도 가능하며 의료진이 이를 선택한 것은 적절했다고 사료됐으나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혈관손상이 발생했고 뇌하수체종양의 크기가 큰 거대뇌하수체종양의 경우 대량 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논의 및 이해는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됐다.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 코일색전술 시행의 지연이 있었거나 부적절하게 시행됐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종양제거 시 내경동맥의 손상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이 되지 않아 헤모글로빈이 저하됐을 것으로 보인며 환자의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을 하지못한 것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로 판단됐다.
설명 이행의 경우 일단 수술 이전 설명은 어느정도 이뤄졌으며 망인을 제외한 유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도 아니기에 수혈의 효과에 대해 명확히 호적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들은 상황에서 수혈을 진행하더라도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혈을 거붛ㅆ다고 하는 바 망인의 종교적 신면을 존중해 결정했다고 판단됐다. 다만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종교적 문제로 수혈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기록이 없어 수술 전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망의 위험이 있는 의식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 또한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환자측은 이와 관련해 1억8719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해 조정신청했다.
사건은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됐다. 해당 병원은 환자측에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환자측은 이 사건에 관련해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을 일체의 이의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ㅇ르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4
Tag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망 #뇌종양
'환자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술실CCTV 입법이 의료계에 던져준 교훈 깊이 새겨야" (0) | 2021.09.27 |
---|---|
삼성서울 'CAR T-세포치료센터', 11명 투여 완료 (0) | 2021.09.17 |
환자단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절실" (0) | 2021.09.10 |
홍준표 발언, 환자단체 이어 여당 정책위 의장도 "환영" (0) | 2021.09.10 |
서울성모병원서 '맥스피주' 투여한 70대 근위약감 등 발현 (0) | 202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