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10.08 20:42

남인순-정춘숙 의원과 서정숙 의원...국내 허가절차 밟는 도입 약 시각차


임신중절약과 낙태약에 대해 여야간 간극이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강립 식약처장과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서정숙 의원.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임신중절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않아 시급히 도입이 필요하다."

"섣부른 낙태약 도입은 출산정책과 상반되기 때문에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은 임신중절약에 대해 여성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에서 임신중절약이 조속히 허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은 국내에 첫 도입하려는 낙태약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시각차를 드려낸 것.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임신중단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에는 WHO에서 해당약이 필수의약품으로 등록되는 등 세계적으로 임신중절약에 대해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심사를 하고 있는 국내 도입 신약의 경우 가교시험 논란이 있다"며 "건약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27개는 면제, 12개는 가교임상을 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임신중절약의 심사시 가교임상을 면제해 신속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춘숙 의원도 "해당 약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에 허가가 가능해진 상태"라면서 "11월중까지 이를 진행할 수 있을 수 의문"이라며 식약처에 신속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해당 약의 처방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일선 의원까지 확대해 산부인과 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제는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시기에서는 원격처방까지 가능한 나라도 있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낙태약 관련해 질의를 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에 현대약품이 가교임상의 능력이 있는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가교임상 능력이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최소 2~3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예상에 대한 질의에는 "낙태건수로 보고있지만 초기 9주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매출액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낙태약은 인구절벽에 놓인 대한민국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소멸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위한 제도장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부인과만이냐 아니면 의사 전체가 처방할 지도 논의해야 하며 완전중절 효과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 관련 대통령령 개정 등 법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고 생명에 대한 경시 등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낙태약의 경우 '약물낙태'라는 새로운 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서 의원은 "선행과정으로 복지부와 관련 부처, 모자보건법 개정 등 낙태관련 7개 법안이 발의된 것도 함께 논의하고 제도변경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낙태약의 조급한 시장출시를 경계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무엇보다 중절약 허가에 있어 안전성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제안해준 WHO 가이드라인과 다른 나라, 중앙약심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고 밝히고 복용방법 등 관련한 입법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약 허가를 검토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모성의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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