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승인 2021.10.15 07:00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형사처벌 면제 특례 신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환자와 의료인에게 모두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의료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크게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이다.
먼저 의료분쟁 건정 없는 나라의 경우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를 요구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매해 늘어가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의료인 모두 고통인 의료분쟁과 의료인의 법정 구속,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및 지역의료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과 간병비 급여기준 확립 및 급여확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기능 중심 의료체계 전환,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치료와 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의원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여기에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방안도 제안했다.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 국가 부담을 비롯해 수가가산 강화, 적정급여-적정부담 전환, 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필수의료영역 국가 재정지원 강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및 역할 확대 등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 용어로 사용하고 공익의료 기능을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소유 의료기관의 공익기능 제고와 필수의료 공공병상 확보를 통한 공익의료자원 확충,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 지원 및 보상을 제안했다.
여기에 임신지원금, 임신유지 의료비 지원 등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과 함께 난임 검진비용 지원, 아동 육아 및 건강증진 국가 책임제, 저출산특별법 제정, 인력기준 연계 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보건부 분리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 부서 확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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