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10.22 07:32

항암제 9건, 코로나19치료제-백신 5건,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 3건 지정

식약처가 지난 1년동안 중증질한 및 희귀질환, 감염병 등으로 신속심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은 얼마나 될까.

식약처가 21일 발간한 해외주요국 신속심사 사례집에 따르면 항암제 등 총 17품목이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암제가 9건, 코로나19치료제와 백신이 5건,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 3건 순으로 많았다.

먼저 항암제의 경우 부광약품의 '프레토마니드정'을 비롯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 한국릴리의 '레테므보캡슐', 암젠코리아의 '루마크라스', 지노백스코리아의 '트로델비주',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 노바티스의 '애시미닙'이 대상이었다.

 

감염병 예방제인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경우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 한국얀센의 '코드비-19백신얀센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니티주', 녹십자의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가 포함됐다.

혁신형제약기업 개발 신약으로는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이발티노스타트', 대웅제약의 'DWP16001'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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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사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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