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6 06:29
건보공단, 국회에 서면 답변..."증대여‧도용 사례 지속 발생"
보험당국이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확인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 부담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본인인증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5일 답변자료를 보면, 허 의원은 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의무화 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2019.6.) 시행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2019.10.), 병원협회와 MOU(2019.3)를 통한 입원환자 신분증 본인확인 제도 운영 등으로 증 대여‧도용 등의 부당수급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세 차례 걸친 점검 결과 적발인원(29.8%↓), 적발건수(18.5%↓), 적발금액(38.6%↓) 등이 모두 감소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의무가 없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증대여‧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 진료 시에는 본인 확인 법제화를 추진하되, 의료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요양기관 신분증 본인확인 관련 입법안은 현재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병원 의원 법률안은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형두 의원과 강기윤 의원 공동발의 입법안은 수진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제출하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정재 의원 입법안은 가입자의 신분증명서 제출과 요양기관의 자격 및 본인여부 확인을 동시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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