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8 06:08

복지부, 국회 질의에 서면답변..."다양한 측면 고려 필요"
의약품 수급불안 조장행태 제제방안 모색

국회가 1원낙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실거래가 조정제도에 입찰병원을 포함시키고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정부가 손사래를 치고 나섰다.

제약계 등의 요청으로 논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요양기관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의약품 수급불안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1원 낙찰 해법은?=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1원 낙찰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1원으로 의약품을 낙찰받은 경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의 적정한 약제비 관리를 위해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공립병원의 실거래가 조사 대상 제외는 경쟁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약사 부담 해소를 위해 제약업계의 요청에 따라 논의를 거쳐 시행한 사항이며, 장려금은 저가구매, 사용량 감소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관을 배제할 경우 기관간 형평성, 합리적 기준 등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국공립병원의 1원 낙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약품 1원 낙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 원인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 현황 파악 및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과 스마트 전자약=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였다.

복지부는 "공공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특정 담합을 방지하고 약국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처방의약품 정보 집적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 20여 년간 전자처방전과 관련된 민간 시장이 형성된 것과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에 따라 소요되는 국가적·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로 포씨게이트, 미디어솔루션, 레몬헬스케어, 공간소프트, 엔에스스마트 등을 거론했다.

복지부는 "민간과 적정 역할 배분, 병원-약국 간 담합 문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기술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최소 50억원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신개념 의료기기시장을 창출하고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기술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전자약 기술개발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에 3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022년에는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약 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신규과제 선정 및 개시(2022.4) 일정을 고려해 9개월분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다.

CSO 관리 사전준비 어떻게?=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CSO 실태파악 및 불법 행위 근절과 관련해 질의했다. 복지부가 진행한 지출보고서와 CSO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와 개정법 시행시기까지 CSO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 내용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2021.7.20.)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개정 법률 시행(2022.1.21.) 전까지 약사법을 통한 영업대행사(CSO) 처벌은 한계가 있으나,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도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추후 관련해 적발 시 처벌 진행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설명회 등을 통해 이러한 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영업대행사(CSO)의 효과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영업대행사(CSO) 개념 정립 및 지출보고서 작성·공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불용재고약과 의약품 수급불안=서정숙 의원은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불용재고의약품 발생은 사회·경제적 손실 우려가 있는 점을 공감해 2021년 8월 복지부, 식약처, 약업계 3개단체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향후 상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 조장 행태 개선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품절의약품과 관련해 식약처, 심평원 등과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제도를 운영해 공급 등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허위로 수급불안을 이용한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해 유통단계에서의 수급곤란 발생 원인 및 확인 방법을 모색하고, 허위 행위자와 관련 업체의 민·형사상 책임 등 제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고가 의약품 무분별한 처방 방지=서영석 의원은 무분별한 고가 의약품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스핀라자주 등 고가 의약품의 경우 적정한 처방과 사후심사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 승인제를 운영 중이다. 개별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 승인을 포함해 다양한 약제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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