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11 06:31

재정당국 "기존 사업 반발·타 기관 추가 요구 가능성 등 감안해야"
보건·보험당국 찬성...의사단체도 입법 공감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활용하자는 입법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보험당국 간 이견이 엇갈렸다. 기획재정부는 배분액 축소에 따른 기존 사업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의사단체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금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받는 복권수익금을 추가해 이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발표 이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확대돼 왔다"면서 "2017년 8월부터 2020년까지 총 98개 품목의 항암·희귀질환치료 신약이 급여화됐으며, 항암·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급여비 지출 또한 2016년 1.2조원에서 2019년 2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보장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여전히 매우 높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금으로 복권수익금을 추가해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 심사 경과와 신중입장을 밝힌 기재부 입장, 중증질환 분야에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와 복지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기재부는 "법정배분 사업 추가는 기존 사업의 배분액 축소에 따른 반발, 타기관 추가 요구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놨다.

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권 수익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복권 수익금 지원액 사용처를 특정 중증‧희귀질환 급여비로 제한하고 구체적 질환 종류를 부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집행상 용이성을 고려해 특정된 질환이 아닌 중증희귀질환 분야에 포괄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도 복지부 의견에 힘을 보탰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재정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험료 증액만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복권수입금 일부를 건강보험재정에 배분해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치료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의사협회도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권 수익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이었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과 같이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해 복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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