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18 07:10

적용대상에 약가인하·급여삭제 등 직권조정 포괄
급여정지 등 손실금액 상한, 차액의 40%로 설정

김원이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인 남인순 의원이 보험약제 소송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을 17일 또 발의해 관련 법률안 국회 심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 법률안은 김원이 의원 법률안과 동일하지는 않다.

뉴스더보이스는 남 의원 법률안의 세부내용을 정리해 봤다.

먼저 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여부, 급여범위,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의 약제관련 직권조정에 대해 제약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발생한 손실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에게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직권조정에는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제네릭 등재, 기등재약 재평가 등에 따른 급여삭제, 급여정지, 약가인하 등을 포괄한다. 다만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한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대상으로 하는 김원이 의원 법률안과 차이점이다.

개정안은 또 급여제외나 급여정지 등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손실액 상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소급 적용 근거는 없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정했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남 의원 법률안은) 김원이 의원 법률안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환수환급법안 심사에 좀 더 탄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오늘(17일)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다음주에 김원이 의원 법률안이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면 병합 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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