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되는 의약품 갱신 제2주기 제도 운영방안을 반영해 갱신 제출자료별 검토항목 등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은 과연 무엇일까?
식약처는 이같은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해 공개했다.
특히 갱신 대상, 갱신 신청, 유효기간, 제출자료, 기타 행정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먼저갱신 대상과 관련, 수출용의약품은 유효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갱신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시판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지만 수출만 하는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품목허가-신고 갱신 대상에 해당된다.
또 갱신 대상 중 수요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해 제조-수입 실적이 없어도 갱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갱신 신청은 동일하게 하되 제조-수입 실적 예외조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통해 제조-수입 실적이 없어도 갱신 절차를 통해 갱신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갱신의 예외'는 희귀약, 건보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인 의약품, 국가적 재난에 대비할 목적으로 국가가 비축-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약품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이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제2주기 운영방안 적용 대상은 2023년 1월 유효기간 만료 품목의 심사부터 적용된다. 운영방안 중 안전관리자료, 제품품질평가자료, 제조수입실적자료 관련 개정사항은 관련 규정 개정 후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예정이다.
갱신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시점을 경과한 날부터는 갱신 신청접수를 할 수 없으며 예를 들어 유효기간 2020년 2월1인 의약품은 2019년 8월1일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또 신청은 6개월 전 해당 월(月)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며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절차에 따라 새로 부여되는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5년을 더한 날짜까지이다. 갱신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은 47만1000원(희귀약은 25만8000원), 방문-우편 민원은 52만5000원(28만8000원)이다.
유효기간내 제조수입 실적이 없다면 별도로 갱신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허가효력이 없어지게 되며 더이상 제조수입 및 판매할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된 품목은 식약처 본부나 지방식약청에 허가(신고)증을 반납해야 된다.
유효기간과 관련, 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출용약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내수용으로 변경허가한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한 날로부터 5년이다. 다만 희귀약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또 재심사 대상의약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품목 허가시 부여한 재심사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5년이 산정된다. 재심사 종료 후 유효기간이 이미 부여된 의약품에 대해 효능효과 추가 등 허가변경으로 인한 재심사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 경우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은 변경없이 최초 재심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된다.
제출자료와 관련, 2013년부터 유효기간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은 약사법령에 따라 개별 품목에 부여된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하는 것으로, 회사는 다르나 동일 품목인 경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은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자가 해당 품목에 대한 갱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와 관련, 안전성정보의 경우 국내외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하며 수입품목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작성한 요약자료에 국외 소재 본사가 작성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외국 사용현황와 관련, 외국어 자료의 번역 범위는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원문과 함께 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대한 부분을 번역해 제출하면 되며 필요시 경고, 금기 및 특수환자 대상 투여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추가번역이 필요할 수 있다.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과 해외 제출자료가 일부 상이한 경우 사유서와 함께 해당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 사용현황 자료는 최신의 자료여야 한다.
임상재평가 실시 대상은 임상재평가 완료 또는 실시중인 품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평가 실시공고나 임상계획서 승인 통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약 중 최신 외국 허가사항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신청품목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문헌-논문을 제출하거나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판매현황 분석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의 경우 매년 주기적 작성하는 제품품질평가 자료의 경우 전년도 품질평가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일부) 공정을 위수탁해 생산하는 품목은 위탁자 및 수탁자 제조소의 적합판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조수입 실적의 경우 제품 생산을 했으나 판매하기 전인 경우라면 GMP 준수를 통해 제조기록서, 출하승인서, 제품사진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외대상에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예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타당한 경우 해당 유효기간 전체 기간에 대해 예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갱신 담당부서는 식약처 본부는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한약정책과이며 지방식약청은 의료제품안전과 또는 의약품안전관리과이다. 갱신 처리기간은 180일이며 갱신 신청 의약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처리기간 180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갱신 처리기한은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해진다.
품목을 양수하는 경우 업체에서 관리한 6종 자료를 모두 갖춰 제출해야 하며 만약 유효기간 내 일정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갱신 제출 자료 6종은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및 조치계획,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및 안전성 관련 조치에 관한 자료,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제조-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에 이어 열한번째로 간염 예방에 쓰이는 백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간염은 간세포, 간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나 약물, 알코올 드으로 인해 발병하며 바이러스성 간염은 A~G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자가 면역성 간염이나 월슨병 등도 간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급성의 경우 6개월 이내를, 만성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간염을 의미하며 급성 간염은 오심과 구토, 식욕 부진, 우상 복부 불편감, 미열, 두통, 관절통, 심할 경우 황달기나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 급성간부전으로 진행되면 복수가 차고 간성 뇌증이 발현되기도 한다.
만성 간염은 급성 간염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간내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무증상이 대부분이지만 피로감이나 무력감이 동반된다.
A,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의 경우 백신이 개발돼 있어 예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A~C형 간염을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에 의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A형 간염의 경우 감염된 사람의 분변이나 오염된 음식, 음료에 의해 감염되며 주사기 사용, 혈액 제재, 성접촉 등으로 전파가 이뤄진다. 1군감염병으로 분류된다.
B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오염된 혈액, 체액에 의해 혈관이나 피부, 점막을 통해 감염되며 눈물, 소변, 땀을 통해 감염된 사례는 없어 일상 접촉의 의한 전파는 낮다. 주로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전파, 오염된 주사기에 찔리거나 시술, 성 접촉 등으로 감염된다.
A형 간염백신
▶박타주는 한국엠에스디가 지난 1998년 국내 허가를 받은 A형간염백신으로, 유효성분은 정제불활화 A형 간염바이러스이다.
12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에 대한 A형 간염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사용되며 A형 간염 바이러스 노출 전 적어도 2주전에 1차 접종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백신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에게 권장되며 A형 간염의 풍토성이 높은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나 파견되는 군인 또는 외교관, 해당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혈우병 환자, 남자 동성연애자, 약물 중독자, A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만성 간질환 환자가 그 접종 권장 대상이다.
근육 주사로 이뤄지며 소아-청소년-성인 모두 1~2차 접종을 실시한다. 다른 불활화 A형 간염백신으로 1차 접종하고 6~12개월 후 이 백신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하며 이미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A형 간염 유행지역을 여행할 때는 면역글로불린과 병용투여할 수 있다.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사례는 상기도감염, 중이염, 비인두염, 비염, 바이러스성 감염, 크루프, 위장염, 눈장애, 결막염, 비충혈, 호흡기 충혈, 발열 등이 보고됐다.
국내 수입실적을 보면 2016년 244만달러에서 2017년 237만달러, 2018년 332만달러였으나 그후 실적이 없었다.
또 엠에스디의박타프리필드시린지는 지난 2013년 국내 수입허가를 받은 A형 간염백신으로 정제불활화 A형 간염바이러스가 유효성분이다. 박타주와 같은 A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쓰여 접종 권장 대상도 동일하다. 접종 용법용량도 같다.
이 백신은 다른 근육주사와 마찬가지로 명백히 잠재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는 한 혈우병이나 저혈소판증과 같은 출혈의 위험이 있는 출혈장애 환자나 항응고제 투여 중인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같은 환자에 투여해야 한다면 주사 후 혈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절차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판후 보고된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게 저혈소판증, Guillain-Barre 증후군, 소뇌조화운동불능, 뇌염이 보고됐다.
상호 작용으로는 장티푸스 및 황열, 엠엠알II, 폐렴구균 7가 단백결합백신과 함께 투여할 수 있으며 이 백신과 장티푸스, 황열 백신을 동시에 접종 시 A형 간염 항체역가의 기하평균(GMT)은 이 백신을 단독 접종했을 때보다 감소됐다. 이 백신의 2차 접종 후에는 A형 간염 항체의 GMT 수치에 있어 두 군간 유사했으며 다른 백신과 함께 투여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국내 수입실적은 2016년 741만달러에서 2017년 828만달러, 2018년 283만달러, 2019년 623만달러, 2020년 693만달러로 계속 공급해왔다.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는 지난 2020년 보령바이오파마가 허가를 받은 A형간염백신으로 불활화A형간염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주: TZ84, 세포주 : 2BS)이 유효성분이다.
생후 12개월 이상~만 2세 미만의 소아와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예방에 쓰이며 투여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 권태, 졸음, 보챔, 두통, 식욕감소, 부진, 어지럼증, 소화불량, 림프절염, 혈뇨, 두드러기 등이 보고됐다.
국내 생산실적을 보면 지난해 90억원을 생산한 공급했다.
▶하브릭스주는 2001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국내 수입을 허가받은 A형간염백신이다. 유효성분은 A형간염바이러스항원(균주명:HM175주)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95년 엘지화학에서 국내 허가를 받은유박스비주는 유전자재조합 B형간염백신으로 2017년 168억원, 2018년 289억원, 2019년 312억원, 2020년 219억원, 2021년 213억원을 생산했다.
이밖에 엘지화학은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백일해,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와 함께 B형간염 백신으로 쓰이는 혼합백신유펜타주와유포박-히브주를 각각 2014년과 2010년 허가받아 공급중이다. 전자는 2017년 278억원, 2018년 420억원, 2019년 372억원, 2020년 413억원, 2021년 341억원을, 후자는 2016년 5억원 가량 생산한 바 있다.
여기에 엘지화학의 유전자재조합 혼합백신인유포박주의 경우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백일해와 함께 B형간염백신이 2008년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헤파뮨주는 1998년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가 엘지화학에 제조를 위탁해 허가를 받은 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B형 간염의 예방에 쓰인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원가량 생산했으며 2020년 7억원가량 공급하는데 그쳤다.
또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는 2012년 유전자재조합 정제B형간염 표면항원단백 유효성분의 B형 간염 예방제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받아 공급했다. 2016년 6억원에서 2017년 13억원, 2018년 7억원, 2020년과 2021년 각각 8억원 가량을 생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