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1 07:03

의사협회, 관련 법률 제한 해석으로 의사 미동승시 거절 빈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119 구급차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한다?

의사협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해당 법률 제 13조 '구조-구급활동' 3항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및 이송 요청을 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재요청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각종 질환을 1차적으로 진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및 규모적 한계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로 판단되거나 진료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즉각적인 상급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역의 119구급대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7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이송을 요청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을 제한해 공공재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사의 동승 여부는 이송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119구급차를 통한 이송일 경우 의사의 동승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에 대한 고려 없이 구급차에 동승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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