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협상결렬 2주 경과...제약 "재협상명령 위한 사전조치" 관측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결렬된지 2주가 경과했지만 정부 측의 후속조치 방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 중인데, 다음 행보를 암시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협상결렬로 종결된 만큼 각하사키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복지부의 움직임이 재협상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내놨다.

사실 협상결렬과 관련해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급여삭제와 재협상명령,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 급여삭제의 경우 또다른 소송이 뒤따를게 뻔한 상황이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상결렬레 따른 급여삭제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재협상명령도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다만 두 차례 재연장협상까지 진행하면서 쟁점을 '환수율' 단일 쟁점으로 좁힌 게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다. 제약계가 급여삭제보다는 재협상명령 쪽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관련 소송을 각하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심중을 굳히게 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송각하를 요청한 건 행정부담을 덜기 위한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재협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재협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제약계는 1차 협상명령 때와 동일하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또다시 제기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복지부의 각하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한 법률전문가도 "원인행위가 없어졌으니까 법원이 각하시킬 가능성은 일단 커보인다. 다만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고민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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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2 06:48

제약계 "약가인상 조정신청 신속히 진행하는 게 최선"

공급의무 협상을 놓고 사실상 논란이 '예약'돼 있는 단독등재 장기 가산 약제 문제를 사전에 풀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제약계가 내놓은 해법은 약가인상 조정신청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건보공단 협상과 시기를 맞추는 방안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독등재 가산종료 약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현 가산 약가조차 비싼 원가 등으로 인해 채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후발약제가 들어오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데, 당연히 단독등재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 약가가산도 그만큼 오랜기간 적용받고 있다.

가격수준이 낮아서 대체로 대체약제보다 투약비용이 저렴한 것도 공통점이다. 진료상 필수약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특성도 갖고 있다. 건보재정이나 환자 진료를 위해 '퇴장'을 막아야 하는 약제들인 것이다.

또 대개는 공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3개월 전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의무약제들이기도 하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의 이번 약가가산 재평가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 가산이 종료돼 53.55%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면 공급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 계약을 체결하라는 건 '난센스'라고 한다.

이들 업체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건 재평가와 조정신청을 연계하는 방식이었다. 정부와 보험당국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었는데, 이 대안은 현행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돼 없던 일이 됐다. 실제 몇몇 업체들은 현 상한금액이 아닌 재평가 가격을 토대로 조정신청을 냈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는 이에 근거해 재평가 가격 고시 이후에 조정신청을 진행하라고 업체들에게 안내한 상황이다.

하지만 업체들에게 이건 비현실적으로 비춰진다. 우선 조정신청이 수용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급중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의무 계약이라니.

한 업체 관계자는 "단독등재 품목은 가산을 계속 유지하거나 최소한 조정신청과 연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방침대로 가면 결렬될 가능성이 크고, 결렬을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면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 일각에서는 이미 로펌 등을 통해 소송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다툼이 뻔한데도 이대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까.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가산이 적용되고 있는 현 가격도 채산성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재평가 가격이 아니라 현 가격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게 현재로써는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속도다. 건보공단과 공급협상을 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이 조정신청 검토절차를 마치고 건보공단에 넘겨 재평가에 따른 공급협상과 조정신청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신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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