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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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단독 투약에 한정
"요양기관 보관·관리 노력...안전사용 복약지도 보상 강화"
약국 580원→5200원, 의원 1만1980원→1만2550원
오는 11월부터 당뇨병치료제 란투스솔로스타나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펜주 등과 같은 이른바 자가투여주사제 조제 수가가 인상되거나 신설된다.
요양기관의 주사제 보관 및 관리 노력과 안전사용 복약지도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용제 수가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진다.
대신 적용대상은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투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안건을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적용은 11월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의 기본방향은 '요양기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 및 안전사용 복약지도를 위한 보상을 강화하되,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관련 협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하기로 한 것인데, 외용약 수가와 달리 주사제는 단독 투약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동시 투약 시(당뇨 경구약+인슐린 등) 주사제 조제료는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외용약 조제료는 단독의 경우 1470원, 외용약+내복약의 경우 540원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수가 개선 내용을 정리하면, 약국의 경우 현재 의약품관리료 580원(올해 환산지수 기준)만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비용총액 580원을 환자와 보험자가 각각 200원과 380원씩 부담한다.
앞으로는 약국관리료 680원, 조제기본료 1480원, 복약지도료 990원, 조제료 1470원, 의약품관리료 580원을 적용해 비용총액이 5200원으로 지금보다 4620원 인상된다. 이럴 경우 환자 부담금은 1300원 올라 1500원, 보험자 부담금은 3320원 인상된 3700원으로 늘어난다.
의과의원 외래(올해 환산지수 기준)의 경우 현재는 재진료 1만1780원과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200원을 합산해 1만198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환자와 보험자 부담금은 각각 3600원과 8380원이다.
앞으로는 여기에 외래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가 신설돼 570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의과의원 자가투여주사제 수가 비용총액은 1만2550원으로 지금보다 570원 인상되고, 환자와 보험자부담금도 각각 100원과 470원 씩 올라 3700원과 8850원이 된다.
또 퇴원환자에게 자가투여주사제를 조제해 준 경우 현재는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퇴원환자조제료가 신설돼 240원이 보상된다.
여기서 언급된 구체적인 행위료 비용 수치는 상대가치점수에 올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것이어서 수가(환산지수)가 조정되면 금액은 매년 바뀌게 된다.
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가투여 주사제 수가는 자가투여 교육을 받은 환자에게 당뇨병 약제, 성장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자가투여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산정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자가투여로 허가된 약제(투여방법, 주의사항 등에 자가투여 기재) 중 응급을 요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조제하는 경우도 산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자가주사제 법적 정의가 부재해 구체적인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독 주사제 조제 약효분류 시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가 약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돼 우선 반영했다. 갑상선 호르몬제, 대사성 의약품, 혈액응고저지제 등 기타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응급상황·의사 판단에 따른 경우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대가치점수는 약국 조제료 16.20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6.50점, 퇴원환자조제료 2.75점이다.
이번 자가투여주사제 수가 개선으로 약국 8.3억원~8.4억원, 의과 9.3억원~29.3억원 등 연간 17.6억원에서 37.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두 건의 관련 고시를 10월 중 개정해 11월부터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자가투여주사제 청구 현황 모니터링(~2022.12월)을 실시해 이상 경향 발생 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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