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28 06:41

 

마케팅 본부 vs CP 본부, 제약사들은 현재 내홍 중
십수개 업체들 이미 비대면 플랫폼 운영 활개
가이드북으로 위험 시그널 보낸 협회도 난감
"비대면 제품설명회 지원방안 마련 서둘러야"

7월 중 선보일 전문가 전용 포털 운영(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에 앞서 임직원들의 이해도 강화를 위한 체험행사를 진행중이라고 홍보한 한 제약사의 보도자료 사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이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있는 경제적이익 등이 현행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가령 제약사의 온라인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해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의사에게 제공된 5천원 상당의 포인트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면 불법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간, 온라인 플랫폼이 없는 회사 내부 마케팅 본부와 CP본부 간 논쟁이 첨예하다. 현행 제도가 예견하지 못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툼이라는 점에서 규제당국이 손놓고 구경만할 때가 아닌 것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마케팅 공간이 잠재적 범죄를 양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올해 초 'CP가이드라인'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이익은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위험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미 국내외 제약사 16~17곳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의사들에게 비대면 의약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가 지난 18일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나 유료논문 무료이용 서비스, 제품설명회 식·음료, 노무·세무·법무 관련 상담서비스, 진료비 심사청구·개원준비 컨설팅, 각종 취미활동 강의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이 공간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의사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협회 '2021 CP가이드북'에서 언급돼 있듯이 이런 행태는 불법리베이트를 규제하는 현행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

하지만 제약사들 입장 코로나19로 제품설명회나 마케팅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다. 의사들 또한 이런 방식의 비대면 접촉을 선호한다. 문제는 제약사들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의사들을 자신의 플랫폼으로 초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사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제공은 사회 전 영역에서 규제받지 않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인센티브 행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업계만 포인트 5천원도 안된다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제약바이오협회 내 CP위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도 핵심은 이런 것들이다. 이미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업체들은 5천원 포인트까지 규제하는 건 너무 과도한 것이고,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괜히 공론화 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반면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들은 일단 현행 법률상 위반소지가 있으니 중지하고 서둘러 디지털 마케팅에 부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범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합의가 안돼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들 내부도 시끄럽다. 다른 회사가 디지털 마케팅을 선점해 나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발만 동동거릴거냐'며 플랫폼 운영을 주장하는 마케팅 본부와 이를 제어하려는 CP 본부 간 내홍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험 시그널을 보낸 제약바이오협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회원사들 간 의견합치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협회가 앞장서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CP담당자는 "최근에도 리베이트 사건이 터져서 검경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잠재적 위험이 있는 디지털 마케팅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자칫 제약바이오산업이 또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비난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시급히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주를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단체들이 머리를 맞대로 시급히 교통정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오프라인 규제에 기대 방안을 마련할 게 아니라 비대면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의약학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의 디지털 마케팅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변호사도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선은 법과 규약상 디지털 마케팅으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리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렇게 내홍을 겪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아직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30일로 종료되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조치에 대한 연장 요청조차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보건의료단체가 제안한 규약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연장여부나 연장 결정 시기 등) 그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측도 온라인 학술대회가 아직 정리 안된 상황에서 디지털 마케팅까지 들여다 볼 여력이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41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21 06:28

박성민 변호사, 한국FDC법제학회 학술대회서 발표
"잠재적 범죄 양산...위법행위 감행 기업 우위 점유"
"허용행위 구분 적극 안내...법·규약 개정도 필요"

 

(문항1)영업사원 방문없이 온라인 제품설명회 영상을 의료인이 시청했을 때 식음료(10만원), 판촉물(1만원)을 제공할 수 있나?

(문항2)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세무, 법률 또는 경영교육이 제품설명회에 포함되나?

제약바이오협회가 대형로펌들과 함께 검토해 올해 발간한 '2021 CP 가이드북'에는 문항 1~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현행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있는 4개 제약사 사례를 보면, 이런 행위가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착목할 건 현행 오프라인 규제에 비춰서 덮어놓고 불법이니 처벌하자고 구호를 외치자는 게 아니다.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만의 특성을 감안해 허용 가능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급히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박성민(법학박사) HnL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8일 열린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 한 세션에서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의 법적 이슈 및 대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오프라인 마케팅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 법령 현황과 이를 온라인 마케팅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 야기할 수 있는 불공정과 독과점 이슈 등을 촘촘히 짚고, 단기·중장기적 대비방안까지 제시했다.

특히 주목됐던 건 박 변호사가 '기사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디지털 마케팅 방식'으로 소개한 사례들이다.

열거하면 ▲특정제약사 제품 설명 영상 또는 강의 영상 시청 후 댓글을 달거나 해당 사이트 이벤트 참여 시 포인트 지급, 해당 포인트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 또는 기부 가능 ▲유료논문 서비스 무료 제공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인 의사에게 관련 시스템 및 영상제작 서비스 등을 무료 또는 저가 제공 ▲점심 또는 저녁시간 온라인 제품설명회 청취시 10만원 이내 식음료 배송 ▲노무·세무·법무 관련 상담서비스 ▲진료비 심사청구 및 개업준비 등 컨설팅 제공 ▲의학·문학·골프·취미활동 등의 강의 제공 등이 있는데,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보면, 온라인 제품설명회를 영업사원이 동석해서 들었을 때와 의사가 혼자서 들었을 때 모두 식음료 및 판촉물 제공이 가능할까.

박 변호사는 "'2021 CP 가이드북' Q&A에는 현행 법령과 규약 상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는 요양기관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요양기관 방문없이 식음료 등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가이드북을 인용해서 설명했다.

이어 "저도 자문 요청을 받으면 같은 답을 드리겠지만 솔직히 마음 속으로는 불편할 것이다. 아마도 오프라인 규제를 만들 때는 영업사원이 전화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전제로 한 것 같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지금은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업사원이 있을 때는 되고 없으면 1만원짜리 판촉물도 안된다는 건 입법론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박 변호사처럼 마음은 '불편'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은 위법소지가 매우 높아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마케팅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선발 플랫폼으로 집중이 가속화되고 불공정 이슈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후 수사를 받아 기소될 여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행위가 양산되거나 법이나 규약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감행한 회사가 디지털 마케팅이나 시장점유에서 우위를 점하고, 윤리적인 마케팅을 한 회사가 도태되는 현상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과 규약상 디지털 마케팅으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리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법과 규약을 개정해 디지털 마케팅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오남용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행위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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