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준 기자/  승인 2021.07.08 06:35

약국근무 집중도 낮아지고 병원 약사 비중 점진 증가
코로나19 영향, 개국시장 호황...근무약사 고용은 줄어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수가 지난 1분기 4만명을 넘어섰다.

요양기관 근무 약사 4만명 시대 최근 5년사이 약국 약사의 비율은 낮아지는 대신 상급종병 약사는 2천명을, 전체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요양기관 근무약사가 7천명을 돌파하는 등 약사의 취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뉴스더보이스는 요양기관 근무 약사 4만명 시대를 맞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약사의 근무시장의 변화를 살펴봤다.

먼저 심평원 신고 기준 요양기관 근무약사는 2016년 2분기 3만 3939명에서 올해 1분기 4만 67명으로 5년간 6,138명(18.09%)이 늘었다.

5년전 요양기관 약사중 개국과 근무약사 등 약국 근무 비중은 85.05%에서 올해 1분기에는 80.99%로 그 비중이 줄었다.

대신 요양병원 포함 병원 근무약사는 2016년 4893명에서 올해 1분기 7068명(정신병원 172명 합산/치과 및 한방제외)늘며 근무 비중은 14.42%에서 17.64%로 증가했다.

5년간 요양기관 약사가 6,138명이 늘었는데 이중 병원약사가 2175명 증가, 그 비중은 35.43%에 달한다. 정규직 취업을 기준으로 하면 약국 근무약사 일자리와 비슷한 규모로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 근무약사의 경우 1분기 처음으로 2천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급병원이 3곳 추가돼 45곳으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이 같은 변수를 제외해도 1분기 취업 시즌을 고려하면 2천명 선은 충분히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종병 약사는 5년간 1770명에서 2180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영향 단기변화: 개국시장의 호황과 약국 근무약사의 감소>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단기적인 변화는 개국시장은 호황세를 누리는 반면 근무약사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개국은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1분기까지도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개국 호황세는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약국은 지난 1년간 2만 2902곳에서 2만 3462곳으로 560곳이나 늘었다.

반면 처방건수 감소 등 경기 악화 영향으로 약국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근무약사 수는 2020년 1분기 9565명에서 8987명으로 심평원 신고 기준 1년간 578명이 줄었다. 근무약사 감소 수치와 개국약사 증가 수치가 유사하다.

근무약사의 감소와 개국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약국당 약사수는 2019년에 최대 1.43명까지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1.38명까지 떨어졌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기존 약국 개국의 주된 흐름이던 양도양수에 비해 낮아진 임대료 등 신규 개국에 우호적 환경이 개국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5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의약품 내역과 급여 청구한 내용이 불일치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심평원은 최근 병원협회 등을 통해 구입-청구 불일치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의 경우 전액 환수처리된다.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사례로, 만약 OO정이 청구단가 4만8557원으로 50개 청구됐다면 242만7850원이 모두 환수되는 것이다.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의 사례도 있다.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한 사례로 환수금액은 없다. 요양기관 확인결과 구입내역은 있었고 공급업체 추가 확인결과 공급업체 보고 누락 착오인 상황이다.

동일성분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다.

이는 동일성분내 비슷한 약품명의 약품코드로 청구한 경우로 그 차액을 환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OO정2그램이 공급단가 5855원으로 수량 1만개가 공급업체가 공급했고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1만개 구입했다. 이후 요양기관은 해당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비슷한 다른 코드로 입력해 청구단가 5918원으로 9000개 청구했다면 높게 청구한 차액인 63원 9000개의 금액인 56만7000원이 환수된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하반기 요양기관 구입수량 사후관리 본사업을 실시, 구입-청구 불일치 의약품에 대한 확인과 정산,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은 2020년 상반기 진료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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