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10 06:29

식약처, 원료제조사 지원방안-관련제도 마련 등 연구 진행

정부가 원료의약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식약처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료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는 4개월동안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와 관련, 수입 원료의약품의 공급 차질로 인한 완제약의 수급 불안 등의 문제에 대비해 국내 원료약의 품질 확보 등 경쟁력 강화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난해 기관감사에서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연구는 국내외 원료의약품 환경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분석과 안정공급 관리를 위한 국가별 관리 현황 및 제도 분석, 국내 원료약 관리방안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희귀·필수의약품 주성분 제조국가 조사 포함한 국내 원료의약품 허가·생산·수입 현황과 최근 5년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발생 사례 및 원인 분석, 품질향상·관리제도, 장려제도 등 해외 원료의약품 관리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의 원료 안정공급 및 수급 해외의존 극복을 위한 자급도 향상을 위한 규정, 업계 지원방안 등의 제도를 분석하게 된다.

특히 원료의약품 제조회사 지원방안 및 관련제도와 국내 원료약 사용 장려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원료약의 경쟁력 확보에 기반하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원료약 해외 의존 극복과 완제약 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연구결과는 국내 원료약 자급율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8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7 07:08

식약처, 관련 심사부서 조정...약효동등과→품질심사부서로 이관
4월1일부터 변경신청 품목부터 적용...검토기준-제출자료 개선도

의약품 허가후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될 경우 어디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식약처는 최근 원료-완제 연계심사로 인해 주성분 제조원 변경이나 추가시 제출할 부서가 바뀌었다.

또 세부 검토기준과 제출자료도 개선됐다.

먼저 주성분제조원 변경(추가) 외 완제의약품 제조방법 변경 없는 경우 제출되는 비교용출시험자료는 종전 '약효동등성과'에서 완제의약품 품질심사부서로 업무가 이관된다.


제네릭은 '의약품규격과'로,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 심사검토하게 된다.

시행은 오는 4월1일 접수된 변경신청 품목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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