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19 07:41

 환단연, 법률안 검토 착수...국회와 협의해 연내 발의 목표
"환자권익 증진·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
환자단체 설립·활동·지원 근거 등도 마련

환자의 법적 권익과 책무, 보건의료 체계 내 환자 중심주의를 선언하는 명실공히 '환자법' 제정논의가 시작됐다. 정확히는 가칭 '환자기본법'인데, 환자단체가 법 제정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커 보인다.

또 환자단체 설립 및 활동내용, 지원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처음 담은 입법논의라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안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초안은 '환자권리법' 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만이나 독일의 입법례, 소비자기본법 등 국내 11개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해 논의되고 있다.

연합회는 앞으로 두어 차례 더 회의를 갖고 초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본격적으로 입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연내 입법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게 목표.

연합회는 앞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환자안전사고 예방관리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이뤄냈다.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안전법, 또 이들 법률이 제정된 이후 나온 관련 개정법률안 등이 해당되는데, 하나하나가 환자들의 '안타까운' 희생과 결부된 입법투쟁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갈증이 풀리지는 않았다. 이들 법률안을 넘어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 것인데,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제2회 환자의 날 준비를 계기로 가칭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환자기본법 논의는 아직 TF 단계다. 환자안전법 제정에 3년이 걸렸다. 앞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의과정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의 중심은 환자"라는 걸 표명하는 가칭 '환자기본법은 처음으로 법률에 환자와 환자단체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법정 환자단체 설립 및 인가, 활동내용, 정부 등의 지원근거 등도 담기게 되는데,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내 환자권익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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