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8 06:06

심사평가원, 급여비 청구방법·세부작성요령 등 안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리콜된 로사르탄 제제를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해 재처방한 경우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심사평가원은 7일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방법을 안내했다.

급여비 청구·특정내역 기재방법은=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관련 비용은 다른 진료(조제)비용과 명세서를 구분해 청구한다. 이 때 재처방·재조제 해당 명세서에는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해야 한다.

또 재처방·재조제건 명세서에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란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D/01'을 기재한다.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비용과 추가 진료로 발생된 비용은 구분해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해서 청구한다. 별도의 상해외인 구분자(특정내역 MT001)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다른 질병과 동시에 진료한 경우 청구방법은=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시 원외처방내역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공단부담금)' 란은 빈칸이 아닌 '0'으로 기재한다.

재처방 없이 상담만 한 경우 진찰료는=로사르탄 관련 재처방 진료 후 의사 판단 하에 추가 복용이 필요하지 않아 재처방 없이 상담만 한 경우에도 진찰료 청구는 가능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이 경우에도 해당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D/01'로 기재해 청구한다.

비대면 재처방 시 명세서 기재방법은=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로사르탄 의약품을 전화상담·처방 또는 대리처방에 의해 재처방한 경우 명세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D/01'과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서 정하는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를 동시에 기재해 청구한다.

재처방한 날 환자가 입원했다면=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진료 당일에 환자가 입원한 경우, 재처방 진료분과 입원 진료분은 구분해 각각 외래 명세서와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한다. 재처방 관련 외래 명세서는 특정내역 MT059란에 'D/01'을 기재해야 한다.

서면청구 방식은=서면명세서 진료내역 및 처방조제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MT059 D/01’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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