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3 07:40
비정상 일련번호 등 고려 선정...공진단 등 매출보고 없는 곳도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최근 진행한 기획현지조사에 의약품 불법유통과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도매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유통은 비정형적 일련번호를 통해, 사적사용은 고가 한약의약품을 취급하고도 매출보고가 없는 업체 등이 선정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센터가 최근 현지조사를 마친 10여개 업체 중에는 '1원낙찰' 관련 업체 뿐 아니라 의약품 불법유통 의심 업체도 포함돼 있다.
불법유통은 발기부전 의약품나 비만치료제 구입수량이 적으면서 매출보고가 없거나 공진단, 우황청심환 등 한약의약품에 대한 매출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 등이 선정됐다. 또 제약사가 아닌 도매업체에서 일련번호가 최초 보고된 경우도 포함됐다.
이렇게 비정상 일련번호나 불법유통 의심업체로 이번에 조사를 받은 도매업체는 5곳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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