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승인 2021.11.22 06:15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추진...일양약품 31개-피엠지제약 11개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기등재의약품 2개 제약사 42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평균 11.5% 인하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 조정을 추진중이다. 시행예정일은 12월1일.

업체별 품목수와 평균인하율은 일양약품 31개 9.2%, 피엠지제약 11개 17.9%다. 리베이트 적발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20%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일약약품의 경우 모티브정, 이티브정, 일양하이트린정1mg, 슈멕톤현탁액, 일양이반드론산정150mg, 일양세파드록실캡슐500mg이 상한선인 20%까지 하향 조정된다.

일양로자탄플러스프로정(19.9%), 베타프롤정(19.8%), 암비피정5mg(17%), 일양아토르바스타틴정10mg(13.3%), 일양로자탄정100mg(12.8%), 글리메드엠정2/500mg(10.7%) 등도 10% 넘게 인하된다.

피엠지제약은 아세민정, 제로작캡슐, 리세나정, 세나톤정, 아트라셋정, 세프론정, 란스탑캡슐15mg 등 7개가 상한선까지 가격이 조정된다. 유러펜정(19.9%), 아트라셋세미정(19.%) 등도 사실상 20% 조정되는 품목이다. 보나드론정70mg과 칼시본연질캡슐은 각각 9.3%와 7.8% 씩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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