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2 06:16

구입가 미만 판매 확인 시 처분 불가피할 듯

보험당국이 논란이 된 원내 사용의약품 초저가 낙찰(1원낙찰)과 관련,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태파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와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책마련을 요구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발빠르게 행동에 옮긴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도매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최근 기획현지조사를 마쳤다.

주요타깃은 의약품을 초저가로 공급하는 도매업체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이른바 '1원낙찰'을 주도한 업체들이 표적이었던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지적도 있었고, 전문언론에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의 1원낙찰 문제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급내역 자료 등을 통해 초저가 공급 실태와 구입가 미만 판매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입가 미만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일산병원 1원낙찰 문제를 지적한 최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 드린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했었다.

이어 "제약단체, 약사단체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적격심사제를 시행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올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었다.

복지부도 최 의원의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1원낙찰) 발생 원인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 현황 파악 및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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