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1.27 06:08
식약처 소관 법령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나 전문용어, 외국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약처를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를 향후 6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정비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정비 대상 행정규칙 선정을 먼저 진행한다. 외교부, 법무부, 검찰청,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한 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의 중요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비 대상 행정규칙 목록 초안을 법제처에 제출하게 된다.
아울러 정비 대상 용어를 발굴한다. 선정된 정비 대상 행정규칙을 검토해 어려운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게 된다. 발굴 시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 관련 자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정비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어, 법률, 각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자문을 거치고, 표준국어대사전, 분야별 전문용어 사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정비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비안 초안은 원칙적으로 정비 대상 용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되, 필요할 경우 용어 병기,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된다.
식약처 행정규칙 보다 쉽게...어려운 용어 정비 나선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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