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04 07:20

보건복지부 Q&A 공개..."건강검진은 비급여"

오는 15일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당국은 이에 맞춰 급여대상과 급여범위를 정리한 'Q&A'를 정리해 제시했다. 

3일 세부내용을 보면, 이번에 확대되는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부갑상선은 비정형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있어서 경과관찰을 위해,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는 만 19세 미만 환자의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진단 또는 경과관찰을 위해 의사가 각각 직접 시행한 경우다. 

현재는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는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해 검사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1: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모니터 등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다른 공간에서의 진단 및 지도는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자 본인 희망에 의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질환이 진단된 경우는 비급여다. 

목에 종괴가 만져지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있고,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이 보여 갑상선암을 의심한 후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부 초음파 검사는 급여대상이다. 갑상선암 산정특례 만료 이후 경부림프절병증(Cervical LAP), 불편감으로 갑상선암 재발이 의심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한적초음파를 포함한 진단초음파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생검은 세침검사, 중심침생검, 관혈적생검 등을 포함한다.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으로 진단된 경우 1회'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한다. 평생 또는 연간 개념이 아닌 것이다. 다만 경과관찰 중 생검을 다시 실시하거나 재판독한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여포종양 의심 포함)이 아닌 경우 산정 불가다.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입한다. 

입원과 달리 외래 청구는 일자별 청구로 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다.

15일부터 바뀌는 두경부 초음파 검사 급여범위 내용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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