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08 06:25

과거 공황장애 병력 환자...1일 1회 18일간 복용후 의식혼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사례 공유

70대 남성이 항우울제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을 복용한 후 의식혼미 등으로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발간한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70대 남성은 불안감으로 인해 A병원에 내원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제제를 처방받아 1일 1회 포함한 의약품 처방을 받아 총 18일간 복용했다.

이후 혼미한 의식 사태로 점진적 보행이 어렵고 여러 차례 구토, 말이 어눌해지고 대화가 되지 않는 등의 이상증상을 나타나면서 B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나트륨 수치는 정상수치 138~148mmol/L에 비해 낮은 96mmol/L로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에 의한 중증의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의식저하로 진단돼 약물 투약을 중단,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자문 및 종합의견은 해당 의약품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을 복용해오던 중 저나트륨혈증의 임상증상 및 검사결과가 관찰돼 의약품 복용과 부작용 발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 근거문헌 등에서 해당 약물의 저나트륨혈증 유발 가능성 기재, 피해자는 특히 과거력 없던 사람으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 해당 약물 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 전문가 자문 의견도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사용에 따른 저나트륨혈증으로 일치한 점이 그 근거가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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