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9 06:41
마약류 취급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리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주요사례가 최근 소개돼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병의원 등 관련기관 교육자료를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주요사례를 공유했다.
주요사례는 재고량 차이, 보고기한내 미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등이다.
먼저 보유한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편의를 위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청구관리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 보고가 가능하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어떤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관계없이 마약류취급자의 실물취급내역-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수량 포함)은 일치해야 하며 관할 허가기관이 행정처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취급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변경보고)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고기한을 초과해 조제(투약)보고 하거나 제품명을 오기입했으나 변경보고 기한(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내 변경보고 하지 않는 사례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다.
이와 관련 행정처분 주요사례는 약국 직원이 조제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 3000정을 절취한 사건이 있다. 약국 대표자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경찰에 신고,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리 의무 소홀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동시 진행된 사건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주요사례는 무엇?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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