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7 07:18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관련 사항을 미보고하거나 보고오류, 보고기한 초과, 보고누락 등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은 무엇이며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마약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의료업자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미보고 및 보고오류(다목)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상대방(동물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는다면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로 내려진다.
그 밖의 보고항목을 미보고 또는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된다.
보고기한 초과(라목)의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다.
그럼 이같은 위반행위 다-라목의 경우 감면기준은 무엇일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건수의 3% 미만이거나 위반사실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조치를 완료한 경우 감면될 수 있다.
모든 취급자가 보고누락(미보고)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감면기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 감면될 수 있다.
한편 거짓보고나 재고량 차이의 경우 행정처분 경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짓보고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무정지 12개월이 처분된다.
또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이뤄진다.
소지한 향정의 재고량과 보고 또는 확인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우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 미만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된다. 그밖의 품목별 최근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3% 이상은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 처분된다.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위반...행정처분 VS 감면기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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