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보건의료인이 알아야할 환자안전사고 소통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황재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정책기획팀장은 26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병원약사회 2022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이같은 주제의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황 팀장이 소개한 기타 환자안전을 위한 소통하기 사례를 보면 75세 환자가 만성설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생긴 일이다. 검사는 어려움 없이 진행됐고 치질 소견만 발견됐다. 문제는 검사 후 복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다음날 다시 병원 방문해 복부 영상 검사에서 천공이 확인됐다. 즉시 수술을 시행했으나 천공으론 인한 장의 염증이 심해 1/3정도의 대장을 절제하고 영구 장루 수술을 시행한 사례이다.
이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과의 소통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한 예를 소개했다.
먼저 소통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서 환자 측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거나 만남을 회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분께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유감스럽습니다. 대장내시경 시술 후에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검사 후에 복통이 있었을 때 바로병원에 오셨거나 전화주셨으면 내우너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저는 주의 깊게 검사를 했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에도 바로 수술을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분 나이가 많으셔서 어느 병원에 가셨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례다.
또 다른 사람 비난, 환자-보호자에 대한 무신경한 언행도 금해야 한다.
"담당 전공의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동의서에도 있는 내용이고 모든 검사가 100%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다른 진료 예약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저희 직원에게 말씀하세요."라고 밝히는 사례이다.
그럼 바람직한 사례는 어떤 모습일까.
환자의 상태 평가, 위로 혹은 안타까움의 표현, 의학적 사실관계 설명하는 사례다.
"환자분이 대한 복부 영상검사 결과 천공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실 여부를 떠난 환자분께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장내시경 검사에서의 천공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로 설명하고 진정 위로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배상 혹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사례다.
"검사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한 합병증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분은 지금 천공부위 봉합을 위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천공으로 인한 장내 염증이 심할 경우 대장을 절제하거나 영구 장루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분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환자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으로 환자와의 소통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례이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보건의료기관의 정확한 설명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하고 사고의 조사분석과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약속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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