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1.15 06:30


1분위 81만원 작년과 동일...10분위 2만원 올라 584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소득수준별 상한액이 공개됐다. 가장 낮은 1분위는 8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2만원 올라 584만원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최근 공개했다.

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말한다. 계산 산식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0.12.31 발표)은 0.5%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산출된 상한액은 1분위 81만원, 2~3분위 101만원, 4~5분위 152만원, 6~7분위 282만원, 8분위 352만원, 9분위 433만원, 10분위 584만원 등이다.

5분위 이하는 전년과 같고, 6~8분위는 각각 1만원, 9~10분위는 각각 2만원씩 올랐다.

또 1~5분위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분위 157만원, 4~5분위 212만원으로 1~3분위는 전년과 동일하고, 4~5분위는 1만원이 인상됐다.

이 상한액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7

 

 

올해 요양급여비 중 소득수준별 환자부담 상한액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소득수준별 상한액이 공개됐다. 가장 낮은 1분위는 81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2만원 올라 584만원이 됐다.건

www.newsthevoice.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