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06.08 07:39
식약처, 용역사업자 8일 선정...오는 11월30일까지 추진
먹고 남은 마약류가 가정에 남아 있을 때 자칫 불법 사용은 물론 오남용, 중독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내에서 먹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사용 최소화에 나선다.
또 이번 수거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및 가정내 보관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주의 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 3일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용역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으며 8일(오늘) 참여사업자 선정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1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1월30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게 될까.
크게 시범사업과 교육홍보를 진행한 후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먼저 시범사업의 경우 교육·홍보 및 수거 활성화 방안 등 포함하고 필요시 사전 기초조사 실시를 통해 시범사업 계획 수립을 하게 된다.
또 서울지역 내 사업참여자(약국, 도매상, 폐기업체 등) 모집 및 선정하게 된다. 사업운영비용에 따라 서울지역 외 폐기업체도 가능하다.
사업참여 대상 약국에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를 지급하게 되며 도매상은 자사 보관소 일부 활용하게 된다.
사업참여자별 실적 파악·조사가 이뤄진다. 약국의 경우 수거일자, 성분 또는 제품명, 수거량 등 파악하게 된다. 패취제 등 개별 포장으로 마약류 성분 또는 제품명 확인이 명확한 경우 그 정보 사항을 기재, 확인 불가한 경우 기타로 보고하게 된다.
또 도매상은 수거일자, 수거량 등 파악, 폐기업체는 폐기일자, 폐기량 등 파악, 사업 운영실적 취합·정리 및 통계 관리하게 되며 사업참여자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여기에 마약류 수거·폐기 사항의 경우 약국 → 도매상 → 폐기 업체로 이동 및 폐기 사항에 대해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이행각서 등)로 마약류 폐기 시 공무원 입회 갈음하며 마약류 수거는 도매상이 월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수거량이 많을 경우 추가 수거 가능하다.
교육·홍보에도 신경을 쓴다.
교육·홍보계획 수립과 사업참여자 대상 교육의 경우 사업참여자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하게 된다. 약국은 수거·보관 등 취급 주의사항, 기록·관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방안 등이, 도매상은 운송·보관 등 취급 주의사항, 기록·관리 및 폐기신청 방법 등, 폐기업체는 마약류 법령에 따른 폐기처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 담겨진다.
아울러 사업참여 주체별 특성에 따른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수거·폐기사업 등에 대한 홍보도 이뤄진다.
사업 안내문 제작·배포와 홍보물품(친환경봉투 등) 제작·배포 등이 진행되며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함께 하게 된다.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서비스 활용 안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사업 참여약국 대상 협조요청도 진행된다. 복약지도 시 환자에게 수거·폐기사업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방안 마련도 제안된다.
사업 운영 관련 미비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하고 사업 확대 시행방안 마련, 사업 홍보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용 마약류의 폐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全)단계적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과 수거·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남용 우려' 가정내 마약류 수거 시범사업 닻 올랐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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