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2 06:0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 추진...PVA '유형가' 적용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 상한금액이 2월1일부터 3.8% 인하된다. 많이 팔려서 약가 조정을 받게 된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퍼제타주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이 됐고, 건보공단과 한국로슈는 최근 상한금액 조정에 합의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유형가' 대상이었다. 합의결과는 상한금액 3.8% 인하. 이에 따라 퍼제타주는 2월1일부터 255만8000원에서 246만560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한편 퍼제타주는 2019년 청구액이 540억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약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361억원이 청구돼 연 기준 700억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오늘의 제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덩치는 키우는 상위 제약 7곳도 일반약 주목했다 (0) | 2021.01.22 |
---|---|
바이오기업 '일자리창출' 주역...최근 매출성장과 '삐그덕'? (0) | 2021.01.22 |
동아에스티 쌍두마차...'스티렌' 회복 '모티리톤' 성장 (0) | 2021.01.21 |
엠에스디 'MK-1308A' 2상...제일약품 'Vibegron' 1상 (0) | 2021.01.20 |
(수첩)가장 싼 오리지널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한 이유 (0) | 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