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0.07 06:20

서정숙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대의견 피력

보건소장 임용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약사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우선 임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하해 법률에 직접 규정,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현행 의사면허 소지자의 우선임용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전문인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 등 공중보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있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에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지역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보건법 제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보건의료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6일 국회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보건소장은 의사가 우선...의협 "법 취지 살려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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