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06 06:04

병원약사회, 의료기관 약사 인력 관련 법 개정 제안

병원약사회가 의료기관 약사의 인력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병원약사 표준인력 연구를 통해 이같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2018년 공포된 병원약사회 직무기술서에서 분류한 임무, 일, 업무내용 항목을 기본으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표준업무절차를 정의하고 업무별 수행률, 수행주체, 필수업무 판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표준업무절차에 이거해 업무별 수행시 약사 인력기준지표를 제시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약사의 인력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종병 및 병상별로 차등화돼 있는 약사 법정 정원을 단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병원 및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기본적인 약제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약사 인력은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업무 수행에 필요한 약사 인력은 입원환자 100명당 요양병원 3.53, 병원 4.23, 종합병원 6.48, 상급종합병원 6.91(명, FTE)이다"며 "중점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인력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은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마약류 관련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이 별도 산정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약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준수한 기관에는 의약품 안전관리 수행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약사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 근무시간 외에 무자격자에 조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조제료 환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기준별 조사와 함께 수행 인력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기준의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에서 약제부서 운영이 주 40시간 미만인 기관의 약사 충원율은 전체 평균 58.2%에 불과했고 병원의 경우에도 70.8%에 불과해  법정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약제부서를 운영하는 기관의 충원율은 48.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약사 인력 현황 분석결과, 특성별(종별, 병상 수별)로 차등을 둔 현행 약사 법정 정원 기준으로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법정 정원보다 많은 수의 약사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왜곡된 법정 정원은 채용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최소한의 법정정원만을 맞추려는 의료기관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내 의약품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병원약사회에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39곳, 종합병원 44곳, 병원 9곳, 요양병원 12곳 등 총 104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해 진행했다. 

연구결과, 업무별 전체 평균 수행률은 64.3%에 불과했으며 약사수행률도 85%에 머물러 이상적인 수행률과 차이가 있었으며 업무별 수행률이 76.7이고 약사수행률은 88.2%로 가장 높고 약사 충원율도 법정 정원의 124.6%로 법정 정원을 충족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업무별 인력 FTE가 이상적인 업무별 인력에 가장 근접하고 있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업무별 약사 인력 FTE를 기준으로 약사 인력기준 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서 연구는 표준업무절차를 준수해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별 수행률 100이 되고, 약사가 그 업무를 전체 수행하면 약사 수행률 100이기에 이상적으로는 업무별 수행률과 약사 수행률 모두 100%가 되어야 한다고 전재해 분석했다. FTE는 노동투입과 관련된 것으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종사 노동자의 수로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전일제 환산(FTE)을 뜻한다.  

"종별-병상별 차등화된 약사 법정 정원...단일기준 적용해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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