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0.21 06:06

정경주 병원약사회 기획이사, 병원약사 인력기준 제도개선 제안
정경주 기획이사

"입원환자 등에 투여되는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상항들이 약사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기획이사(인력기준지표개발TF 부위원장)는 20일 '2022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병원약사 표준업무 수행평가를 통한 인력기준지표 개발 연구보고를 공개한 후 이같이 지적했다. 

정 기획이사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가 약물관련 전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실제로 중소병원에서는 더욱 약사인력을 구하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에 놓이면서 약물 관리에 대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현행 인력기준으로서는 이같은 문제를 풀 수 없고 악화시키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구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보면 상급종합병원조차도 약사인력이 부족해 필수 처방검토를 70%수준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약 용법이나 용량, 상호작용, 과거 약물 부작용 등 환자투약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처방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한계가 곧바로 약물 환자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실정을 토로했다. 연구결과, 확인해야할 필수항목이 10개라면 이중 1~3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기획이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인력 10명을 투입해야 하나  현재 병원들은 7명밖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환자투약에 앞서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꼼꼼하게 처방검토를 해야하는 약사업무가 현실적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업무 과부하에 놓여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약사 48명이 추가근무한 시간이 무려 600시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추가근무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최소 3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중소병원의 약사인력의 현주소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목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보통 10가지 넘는 약이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는데 약사가 없어 제대로 중복되는 약물을 걸려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조차도 요양병원의 이같은 실태를 제데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기획이사는 "이번 연구는 약사가 병원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대하고 상세하고 조사해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약사의 인력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첫발이 되길 바란다"면서 "약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서정숙 의원 등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약사-한약사 정원'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주 기획이사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약사의 인력 관련 법 개정에 대해 크게 5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법정정원 단일화를 주장했다. 종별 및 병상별 차등화돼 있는 약사 법정정원을 전 의료기관에 단일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입원환자 수 및 외래원내 조제 업무량을 토대로 전 의료기관에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 폐지를 주문했다. 기본적인 약제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 근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성별 중점업무 수행인력 충원을 당부했다. 특성별 중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원 환자 100명당 약사 인력 충원과 추가 업무수행시 별도 인력 산정을 요구했다. 이번연구에서 현재 요양병원 3.53명, 병원 4.23명. 종합병원 6.48명, 상급종합병원 6.91명의 약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에 약사 인력 기준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인증평가가 단순히 서류제출로 이뤄지고 인증평가가 끝나면 약사인력이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계속된 약사인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전담인력 확보도 제안했다. 마약류 취급 기관은 최소 1인의 마약류 전담 인력 배치 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상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야간 및 휴일 근무약사 배치를 권고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 구축과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위반시 조제료 환수 등의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물 환자안전사고 증가는 처방검토 등 약사인력 부족 때문"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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