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1.23 06:16

환자단체, 약국 통해 제보 등 감시 예고...식약처에도 적극 대응 주문도

'콜드체인'이라는 생물학적제제 유통 강화로 인해 1형 당뇨환자들의 인슐린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제도 수정이 초읽기에 접어들고 있다. 

식약처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12월초순에 '생물학적제제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유통 중 품질 변동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한 개선안(시행령)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에 앞서 식약처는 내부검토안을 유통업계와 약사회, 환자단체 등에게 구두의견을 묻고 최종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이같은 개선안 마련은 당뇨환자가 종전처럼 약국에서 인슐린을 구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일부 유통업체들은 강화된 콜드체인 유통으로 경영상 인슐린 취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슐린 취급 포기 등을 현실화하기도 했다. 

이에 환자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식약처가 제도개선에 적극 뛰어든 만큼 유통업체도 종전수준의 인슐린 유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자단체는 '혹여나' 일부 유통업체들이 '이익없는 인슐린'로 낙인찍어  취급포기를 선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통업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인슐린 공급이 기존처럼 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최소한 기존에 유통했던 업체들은 예전처럼 공급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유통업체가 이번 유통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취급을 포기, 약국에서 인슐린을 구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물론 취급여부가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겠지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이익보다는 환자 건강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약 인슐린을 취급했다가 공급을 포기한 유통업체가 있다면 전국 당뇨환자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업체를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며 정부도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최근 식약처가 실시한 생물학적제제 유통 개선안에 대한 구두의견조회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완화에도 공급업체 인슐린 취급 거부하면 신고"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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