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1.22 06:06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서 공무원은 제외
12월11일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환자 자가치료 목적 의약품 대마를 휴대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오는 12월11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14일 입법예고하고 8월24일까지 의견조회한 바 있다. 

개정안 최근 법제처의 심사를 통해 시행만 남았다. 

주요내용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대마의 수출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추가된다.

또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브로르핀 등을 마약의 범위에 추가하며 임시마약류로서 의존성 등이 확인된 2시-엔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마약류 신고보상금 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신고한 공무원 등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 자가치료 목적 의약품 '대마' 휴대 출입국 가능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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