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27 07:36
지난해 연구조사 이어 시범사업 1년 평가 등 법안에 담아
식약처, 개정 앞서 업계 의견 등 충분히 수렴 후 공개 예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마다 필요한 필수영양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맞춤형으로 먹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올 하반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핵심인 소분판매제도를 담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업종 신설부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처분기준 마련 등 관련 내용 전반이 담겨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앞서 2019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효과적 도입 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수요조사 분석과 해외 개인 맞춤형 식이보충제 관리실태 조사 분석, 법령 개정사항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국내 도입방안,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에 대한 4개월간의 연구였다.
또 지난 20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및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사업용역을 공고했다. 사업은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구사업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 사업자 및 매장인 16개 사업자 170개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이 포함됐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실증특례 사업자와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상담자 교육, 매장별 운영실태 점검 및 결과 제출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표준모델 개발이 또 다른 주요한 내용이다.
소분포장 판매를 허용한 주요 외국의 법령-관리체계 등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최적 표준모델을 제시되며 건강상담 표준화, 상담을 통한 제품추천 알고리즘 개발, 일반매장을 비롯해 약국, 병원 등 운영 규모 및 형태별 소본기준, 시설, 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제품표시 등 표준모델 개발이 사업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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