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8 06:15

'집행정지 기각' 법원 "급여삭제 후속처분 근거도 無"

보건복지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협상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제약사들의 요청을 법원이 27일 기각한 이유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견상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만큼 진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각 결정이유를 들여다보면 당사자 간 승패는 모호해진다. 요지는 이렇다. 제약사는 해당 협상명령에 응할 공법상 의무가 없는 만큼 협상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손해를 회피할 수 있고,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되더라도 근거규정이 없어서 급여삭제가 예정돼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뉴스더보이스는 서울행정법원 14행정부의 결정문을 정리해봤다. 별지까지 포함하면 총 18페이지 분량이나 되는 긴 결정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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