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2.08 06:33

5일 세부지침 제정...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개선 조치

식약처 소관 법령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가중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식약처는 지난 5일 관련 세부지침(예규)을 제정해 공지했다. 해당 지침은 매 3년이 되는 시점(12월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와 그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O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전력이 없다면 부과처분 차수 1차가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2022년 1월1일 적발된 경우는 1차 처분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부과처분 차수 1차이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1일 1차 처분을 받고 2021년 1월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2년 1월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된다. 

다만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것이라면 최근 O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에 따라 구분이 다시 이뤄진다. O년 이내 둘 이상이 아니라면 부과처분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1이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이 부과된다. 

이와 달리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O년 이내에 둘 이상 있다면 부과처분 차수가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이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1일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이 부과된다. 

식약처 소관 법령 행정처분-과태료 가중처분 '이렇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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