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1.16 06:30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자주하는 질문' 카드뉴스 제작 공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한차례 구제를 받았는데 동일 부작용이 다시 발생했다면 이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민원인들의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 공유했다.

공유된 내용을 보면 의료진이나 병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문의하고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무과실 원칙으로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구제신청 후 보상은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를 하고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게 된다.

피해구제 보상여부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서류검토, 피해조사 및 인과성 평가 등의 절차 진행에 약 90~120일이 소요되며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후 심의 결정까지 추가기간이 더 소요된다.

보상여부 판정은 의사, 약사,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인과관계를 심의-의결하게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처리진행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휴대폰 SNS문자로 접수부터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진행단계별 안내가 이뤄진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후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진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일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 보상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진료비 보상을 받은 후 동일한 부작용 증상으로 입원치료한 경우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위원회 지급여부 결정에 따라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하며 대리인 자격은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대리인 필수서류는 필수제출 서류 외에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국가필수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질병관리청을 통해 보상 관련 문의하면 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별도로 운영중이다.

부작용 피해구제...보상 후 동일부작용도 다시 보상?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