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2.20 06:34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히 심의 결과, 3건 모두 미지급 결정
기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26건 중 23건 지급...1건 재심의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들이 모두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회의 안건 중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망일시보상금-장래비 2건과 진료비 1건이 모두 불승인됐다.

이는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미지급으로 결정됐다.

반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 26건 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2건은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라모트리진과 발프로산나트륨, 발프로산나트륨+발프로산 성분제제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인정된 것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한 1건도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에탐부톨염산염에 의한 독성 시신경 병증에 의한 눈의 장애도 인정돼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23건 중 지급 제외 2건, 재심의 1건을 뺀 20건은 모두 급여지급이 이뤄진다. 제외된 건은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평가 불가와 지급제한 사융에 해당된 사안들이었다.

지급된 사례는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 리세드론산과 이반드론산에 의한 턱 골 괴사, 발사르탄에 의한 약물발진, 로쿠로늄브롤화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알로푸리놀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세파클러수화물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카프바마제핀의 드레스증후군, 라모트리진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에 의한 폐색전증, 시프로플록사신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이부프로펜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이 포함됐다.

긴급사용승인 약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과관계 불인정"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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