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2.17 07:10

식약처,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답...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도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권익 강화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제조-수입 품목허가는 언제쯤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을까?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정식 품목허가를 통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약품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수행중이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수입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신중히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덧붙였다.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내부검토와 외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마약류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면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련 부처가 많고 부처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경부와 농림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위한 대마성분 약 제조수입 품목허가...언제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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