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2.06 06:38

식약처,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 등 3각 구도 저감화 추진

정부가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에 한발짝 더 다가선다. 질병 예방을 위한 유해물질 종합관리에 뛰어든다. 이슈에 따른 특정 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을 살폈던 기존 위해성평가체계를 사람중심의 총량관리로 통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2021년 7월 27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가 조금씩 가시화된다.

식약처는 오는 3월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제 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옮긴다. 이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추진된다. 최종확정된 계획은 그동안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등과의 협의와 지난해 구성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 1차 기본 계획에는 크게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연구-기술개발과 국제협력 등이 담긴다.

주요내용은 유해물질 52종을 선정해 평가하고 평가 정보 수집 및 기술 개발,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국민 체감 위해소통 및 관계부처 협력 강화 등이다. 캔 제품 등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어린이 장남감, 젖병 등의 노출원이 사람의 호흡기나 경구, 피부, 물, 토양, 공기 등을 통해 노출됨에 따라 이를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통합위해성을 평가, 노출량 감축에 나선다는 목표다.

먼저 통합 위해성 평가는 국내외 이슈와 위해성 보고사례, 다양한 노출원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중금속,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등 8종을 우선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관리가 필요할 경우 기준-규격 강화, 공정개선 및 대체물질 사용으로 노출량 저감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즉, 정부는 기준규격 등 관련 규제 강화를, 관련 업계는 대체물질이나 제조공정개선 등의 저감화를, 소비자에게는 평가 결과를 공개해 노출량-노출원, 위해정도를 알려 생활습관 개선과 '소비자 평가요청제'를 통해 소비자 우려를 꼼꼼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영유아와 임산부, 고령층 등 대상별 유해물질 저감 식습관 등 정보가 제공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계획안이 최종확정이 되려면 오는 3월쯤 될 것 같다"면서 "기본계획은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유해물질이 들어올지를 예전에는 특정품목으로만 살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통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사람중심 총량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평가한 내용을 공개해 노출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여러 유해물질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체에 지속 노출되면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 건강에 영향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전국단위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를 통해 기준-규격 재평가와 국회에 계류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국가 유해성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특정제품' 아닌 '사람중심' 위해성평가...3월 기본계획 공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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