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3.08.07 06:47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진료비 신청, 재심의 결정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호흡억제 이상사례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실시한 제 4차 회의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한 32건 안건 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안건은 8건, 이중 50%인 4건이 지급이 결정됐다.
먼저 프로포폴의 호흡억제로 사망한 사례 2건과 요오딕사놀제제에 따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사망한 2건은 모두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나머지 4건은 의약품-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지급제한 사항에 해당됐다.
장애일시보상금은 1건으로 정제B형간염 표면항원단백, 불활화A형간염바이러스제제에 따른 예방접종 후 뇌염, 뇌전증 지속 상태에 의한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이상사례도 피해구제지급된다.
진료비 신청 23건 중 20건이 지급된다. 제외된 3건은 의약품-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지급 제한 사항에 해당됐다.
진료비 지급의 경우 토피라메이트의 약물 발진, 에세클로페낙-에페리손의 아나필락시스성-쇼크, 옥시코돈-날록손의 SJS-TEN 중복, 졸레드론산의 발열, 근육통, 세파클러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정제불활화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항원 A형-B형의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포함됐다.
또 세폭시틴의 드레스증후군, 에페리손의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 트롬빈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리라글루티드의 급성 신손상, 메티마졸의 무과립구증, 알로푸리놀의 드레스증후군, 로쿠로늄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디클로페낙-페북소스타트의 SJS-TEN 중복 등이 지급대상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긴급공급이 필요한 의료제품을 관리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나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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