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6 06:1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심의안건으로 채택
지역공공간호사·대체조제 통보 DUR 활용법안도

불법리베이트 처벌대상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CSO(판매대행사)'를 추가하고, 지출보고서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우선 심사된다. 생동시험 제네릭 '1+3' 제한법, DUR를 통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허용,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법안 등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안건으로 35개 법률안을 잠정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개정안 15건, 의료기기법개정안 9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 2건, 화장품법개정안 3건, 인체조직안전및관리법개정안 1건,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개정안 1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법개정안 1건, 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 1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개정안 1건, 지역공공간호사법개정안 1건 등이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서영석·정춘숙·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CSO 규제법안이 눈에 띤다. 이 법률안들은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되는데, 곧바로 이번 임시회 법안심사 대상이 됐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고영인 의원 개정안에는 여기다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약사법개정안도 신규 상정과 함께 우선 심사하는 법안이 됐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고, 백신 제품화 신속 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약심의 경우 위원 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30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최연숙 의원의 약사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정과 함께 우선 심사대상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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