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26 07:11

의사협회,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안' 신중접근 요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공개할 경우 왜곡된 평가결과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협회는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25일 관련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에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으나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의료는 환자의 상태 및 임상적 상황 등에 따라 치료의 적용방법과 절차가 다르고 그에 따른 치료결과도 다양하며, 의료의 특성상 예외적인 상황이 많아 요양기관 입장에서 표준화된 평가 지표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로,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왜곡된 평가결과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목했다.

이어 "여러가지 평가간 정보연계 목적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행 평가시스템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하며,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별 동일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 의료기관의 서열화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궁극적 목표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객관화가 확보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세밀하게 들었다.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 미비로 인한 형식적 평가지표로 전락할 우려를 지목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가 미비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라기보다는 의료기관에게 지나치게 전시 행정적 준비를 요하는 평가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고 복잡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많은 비용과 의료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평가 부담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떠나거나, 이로 인한 운영난으로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기관 서열화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예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서울‧경기지역의 일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평가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야 해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우며, 국민들은 해당 결과를 의료기관 선택의 지표로써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기관 평가정보 공개는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종별 분산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일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붕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에 막대한 비용과 의료인력을 낭비하게 되고 환자를 살피기에도 부족한 의료인력들이 평가 준비에 지나치게 힘을 소모하는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반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인력-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하게 돼 지역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나아가 이로 인해 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제도와 관련해 의료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20여가지 평가가 운영 중이고 평가항목도 다양하며, 그 평가의 취지, 목적, 주체, 수단 등이 상이해 그 각각의 결과를 단순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의도와 다르게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 구축·관리·운용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평가정보 공개...지역의료 붕괴 등 각종 부작용"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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