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9 06:40

근거생산 조건부 위험분담제 트랙 밟을 듯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가 18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렉키로나주 직권등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보험당국은 지난해 코로나 관련 치료제 신속 등재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른바 '선등재-후평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는 현재 정부 주도로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심사평가원장이 환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약사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렉키로나주는 이를 근거로 신속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렉키로나주를 포함해 코로나19치료제 허가에 대비해 신속 등재방안을 마련했다. 스스로는 '선등재-후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 고시 이후 1년 뒤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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